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의 자료 제출거부, 늑장 제출 등 ‘국감 방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심스럽다. 김모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장관님 지시사항: 의원 요구자료 처리 지침’ 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문건에는 “의원실 요구 자료를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하라”고 적혀 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이자 국민의 알 권리 행사인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가 장관의 공식 지침으로 하달된 것이다. 외교부는 업무추진비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고 한다. 교육부는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주요 자료 대부분을 내지 않거나 늑장 제출했다. 감사원은 야당 의원이 20일 전에 요청한 자료 90건을 미적대다가 국감 실시 전날 제출하는 ‘꼼수’를 부렸다.
국정감사는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적 장치다. 정부의 예산·정책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찾는 자리이다. 그러러면 정부의 정확한 자료 제공은 필수 조건이다.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대의기관인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국회 당국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정부의 국민 무시 행태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