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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의류 “그 기능 없네”
“신고 걷기만 해도 살 빠지는 일 없어”
작성 : 2014년 09월 25일(목) 18:06 가+가-
‘신고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리복, 아디다스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기능성 신발이나 의류 광고가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브랜드는 “신고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허위 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 기능성 운동화 시장규모는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7000억원에 달한다. 해외 사례로 볼 때 이같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발·의류의 다이어트 효과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국내외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해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5개 외국브랜드와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4개 국내브랜드 등 총 9개 브랜드다.
특히, 공정위는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3개 외국 브랜드에 대해서는 해외본사가 국내 광고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외 본사를 국내광고 주체로 인정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업체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류의 기능성만을 강조한 표현들을 사용해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해왔다.
예를 들어 ‘엉덩이, 허벅지 근육 20% 활성화’, ‘칼로리 소모량 10% 증가’, ‘2배 높은 다이어트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해 누구나 기능성 신발과 의류를 사용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이 제출한 시험자료는 광고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객관성이 없는 평가수치, 시험과정상 오류 발견 등 광고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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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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