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정부부처·업계 간 이견으로 결국 ‘반쪽‘ 시행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단통법의 핵심인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부처 간 이견이 꼽힌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 차별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에 힘써왔다.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유통법상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보조금)자체가 공시 대상인 점도 보조금 분리공시의 근거로 제시됐다.
기재부는 미래부, 방통위와 달리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현재 국정방향에 역행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