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사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금리와는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현재 사후 공시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을 매월 공시토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모든 가입자에게 공시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위험자산의 투자한도 준수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