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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앞둔 이통3사, 치열한 눈치 싸움
보조금 투입에 제재 수위 결정…3분기 이익 위해 고민
작성 : 2014년 08월 24일(일) 16:44 가+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 불법 보조금 투입에 따른 제재 수위를 결정함에 따라 각 이통사마다 3분기 이익 극대화를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9월은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보조금 투입을 통한 경쟁사의 가입자 뺏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기다.
반면 이미 올해 초 보조금 전쟁으로 출혈경쟁을 벌이면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라 섣불리 보조금을 뿌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이통3사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방통위는 5~6월 불법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통3사에게 각각 SK텔레콤 371억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 KT 10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올해 1~2월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주도사업자로 지목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9월11일부터 9월17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 행위가 중단된다.
이번 방통위의 제재는 사실상 단통법 시행 전 마지막 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최성준 위원장과 일부 상임위원들은 단통법 시행 이전에 모든 제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추가제재에서 ‘면죄부’ 비판에도 영업정지는 제외하고 과징금만 부과키로 했다.
우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일주일간의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단독으로 신규 가입 영업이 가능한 KT가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된다.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보다 먼저 영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에 보조금을 투입한다면 올해 4월에 기록했던 점유율 20% 달성도 다시금 노려볼 수 있다.
/박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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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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