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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는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 시키는 일
작성 : 2014년 08월 10일(일) 16:33 가+가-
가끔 해외여행을 가면 현지 가이드로부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다.
우리나라 만큼 의료 접근성도 좋고 혜택을 받기좋은 나라는 드물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부러워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자부할 만한 사회보장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때문에 외국의 많은 국가에서도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그 경험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한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렇게 인정받는 제도임에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해외로 수출하기엔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며 공부방 등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입원일수, 보험자가 진료비 청구를 직접 심사하지 않는 시스템, 5700만건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부과체계 때문이라며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수출 기회를 다른 나라에 빼앗겨 오히려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과체계라고 한다. 전 국민이 하나로 통합된 지 14년이 되었지만 건강보험 사업의 가장 큰 재원이 되는 보험료는 부과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특히 실직 또는 퇴직했을 경우 보험료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 부과의 불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직자, 은퇴자들에게 건강보험료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 혜택은 동일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보유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하므로 무엇보다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가 요구된다. 건강보험 민원의 80%가 보험료 관련 민원이라고 한다. 아울러 전 국민의 40%에 달하는 2000만명은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한푼도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부담 능력이 있지만 제도의 허점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주요 국가들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부과 대상 소득도 근로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득 이외에 유동성이 낮은 재산,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등에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이는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도입 당시 낮은 소득파악률을 보완하기 위해 부의 척도가 되는 재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그때 당시와 지금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크게 변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본다. 다행히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보험료 부과 방안과 개편의 필요성 등이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국민의 이목과 관심을 끄는 사회적 공론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된 것 같다.
실직으로 인해 위축된 세대들에게 건강보험료 폭탄부과는 테러행위이다. 건강한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가가 실직전보다 몇배가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과연 올바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은퇴가 잇따르고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는 현실에서 건강보험이 사회적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 시키는 일이다.
공정화 (사)광주전남 소비자 시민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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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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