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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관리 실천 운동 생활화해야
작성 : 2014년 07월 31일(목) 18:16 가+가-
유치원이나 학원이 운행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의 상당수가 ‘어린이 위협차량’으로 둔갑한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경찰서, 학원연합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차량의 경우 눈에 띄기 쉬운 보호색(노란색)으로 도색한 후 도로를 주행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보통의 승합차나 미니버스에 ‘어린이 보호차량’이라는 문구만 부착한 채 운행하는 통학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체육시설, 학원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어린이 신체에 알맞게 승강구나 보조발판, 표시등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한 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로를 운행하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어린이를 태운 채 안전속도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 과속운전이나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으며, 도로 한복판에 어린이만 남겨 둔 채 운전석을 비우는 차량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차량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학원생을 늘리기 위해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배차시간을 염두 해 두지 않은 채 수업횟수 만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적 시각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안전의식이 결여된 데다 관계기관에서 마저 위법차량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원 측이나 운전자들이 자신의 아이를 태우고 운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 보호차량을 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민 해남소방서 현장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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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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