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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편의점 ‘위드미’ 3無 선언
“로열티·365일 24시간 영업·중도해지 위약금 없앴다”
작성 : 2014년 07월 17일(목) 17:52 가+가-
신세계그룹의 편의점 위드미가 기존 편의점과 차별화된 가맹조건을 내세워 경영주(가맹점주) 유치에 본격 나선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26∼28일 서울 회현동 메사빌딩 10층 팝콘홀에서 위드미 편의점 출점을 위한 공개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대기업 운영 편의점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불공정 계약을 개선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생을 의미하는 ‘With me’ 뜻을 담아 새로 제작한 CI(Corporate Iden tity)도 함께 선보인다.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기존 편의점인 위드미(With Me)를 인수하며 편의점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장기 불황에도 편의점 업계의 매출이 매년 두자릿수 안팎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상권 개발을 통한 신규 출점보다는 기존 대기업 운영 편의점 또는 개인 편의점을 위드미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전국 점포 1000개를 개설해 수년 안에 편의점 선두 업체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로열티와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을 없애는 등 기존 대기업 운영 가맹점과 차별화된 가맹조건을 내세웠다.
위드미의 ‘노(NO) 로열티’ 원칙에 따라 경영주들은 매출이익에 연동해 늘어나는 별도 로열티를 가맹본부에 내지 않는다. 대신 매달 일정 수준의 정액회비를 내야 하며, 본사는 가맹점에 상품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월회비는 ▲인테리어 ▲영업장비?집기 등을 경영주가 모두 투자하면 월 60만원(2년), 본부가 모두 투자하면 월 150만원(5년), 경영주와 본부가 각각 투자의 일부를 부담하면 월 110만원(5년)씩 내면 된다.
월매출 4000만원에 매출 이익률 27%를 적용할 경우 위드미 월회비는 150만원으로, 기존 대기업 프랜차이즈 로열티(매출 이익의 35%·378만원)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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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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