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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에게도 신용카드 발급
금융위 ‘금융규제 개혁방안’…소비자 불편 덜어
작성 : 2014년 07월 10일(목) 18:08 가+가-
올해부터 전업주부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올해 안에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을 개정해 결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소득입증이 어려운 전업주부나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 외국인 등은 카드를 발급 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새로운 모범규준을 통해 개인의 결제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처분 소득 인정 범위와 카드발급기준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다만 결제능력을 감안치 않고 무분별하게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들의 결제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의 최소 적립요건이 사라져 카드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고객이 적립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적립요건(5000포인트 이상 등)을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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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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