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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공무원 특혜 논란 종식시켜야
작성 : 2014년 06월 30일(월) 16:54 가+가-
건강보험공단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질의서를 보내 공무원의 건보료 특혜 폐지에 대한 공식 답변을 촉구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방치해온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비), 직책급, 특정업무 경비에 대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미부과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재부의 예산지침과 안행부의 공무원보수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게 골자다.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에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세 항목을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은 기관들에 추가 건보료를 징수했다.
다툼이 일자 법제처는 “예산지침상 업무에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경비여서 근로제공 대가로 받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덕분에 공무원들은 1인당 월 2만~3만원의 건보료 부담을 덜었지만 건보 재정수입은 연간 800억~1,100억원 넘게 줄었다. 반면 일반 직장인들은 비슷한 성격의 직책수당 등에 대해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고 있다.
복지 포인트와 직책수당은 소득이 아닌가.
복지 포인트는 모든 공무원에게 복리후생 증진 명목으로 주는 돈이다.
해마다 늘어 2013년 예산은 1조512억원에 이른다. 월정 직책수당은 직책이 있는 공무원에게 직책 수행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2011년 기준으로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만5000명은 매달 40만∼90만원씩 받았다. 특정업무경비는 공무원이 쌈짓돈처럼 쓰는 돈으로 지난해에만 6524억원이 지급됐다.
민간기업 임직원은 어떤가.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성격으로 받는 모든 수당을 소득으로 간주해 건보료를 물린다. 세금까지 꼬박꼬박 뗀다.
똑같은 돈을 공무원이 받으면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민간기업 임직원이 받으면 보험료 부과 대상이니 이런 엉터리도 없다.
건보료를 더 내라는 것도 아니고 받는 만큼 내라는데도 엉터리 기준을 만들어 덜 내겠다는 것은 무슨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특혜나 민간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내년에도 1.35% 오른다. 건보재정이 흑자를 내고 있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등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 쏟아부은 국민 혈세만 2조원이 넘는다. 이런 마당에 공무원이 건강보험료를 덜 내겠다고 버티며,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니 반발이 없을 수 없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국가개조의 핵심인 공직사회의 개혁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지않다. 공직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다소의 아픔이 뒤따르더라도 공직자들의 특혜 논란부터 불식시켜야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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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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