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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12월부터 도입된다
청보리·호밀 등 밭농업직불금 진원대상도 확대
작성 : 2014년 06월 29일(일) 17:18 가+가-
오는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도입된다. 가축방역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밭(지목 기준)에서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밭직불금 지원대상 논 이모작 재배작물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등이다.
산지규제가 완화된다. 오는 10월부터다.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에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지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원활한 목재공급을 위해 수목의 벌채연령 기준이 지금보다 5~25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소나무는 50년에서 40년, 잣나무는 60년에서 50년, 낙엽송은 40년에서 30년, 참나무류는 50년에서 25년으로 벌채 연령이 낮아진다.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대한 위생·영양교육,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100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이렇게 되면 급식지원센터는 총 188개소로 늘어난다.
오는 12월1일부터는 업체별 매출액과 규모에 따라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들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추적되며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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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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