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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경증치매노인 5만명 추가 장기요양
작성 : 2014년 06월 17일(화) 18:37 가+가-
다음달부터 경증치매 노인 5만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등 등급체계 개편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손질하는 것이다.
수급자 간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인정점수 75점미만~51점이상)을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3등급고 4등급으로 세분화했다.
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인정점수 51점미만~45점 이상)을 신설했다. /김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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