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결정되면 5년 이내 변경할 수 없었던 도시계획 변경제한이 사실상 폐지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시 진입도로의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7월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중요도·파급효과에 따라 규제 등급점수 차등 부여)’ 및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마련한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설치·정비 및 개량 등)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었으나,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개발사업시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와 구역내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연결도로도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나, 앞으로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완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