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안전행정부 개편, 해양경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전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하고 부총리로 하여금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해 관계 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설치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또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기능을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그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키로 했다.
또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소방방재청을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의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해양경찰청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제안이유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일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