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자비율도 기존 1/2미만→2/3미만으로 완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공급이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공원녹지(공공녹지)를 조성하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현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공급해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으면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지역에 비해 과중한 공원녹지 조성의무(녹지 5~10%이상 확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민간 개발사업 참여 활성화와 추진절차도 간소화 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간은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일부 출자(1/2미만)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2/3미만으로 완화한다.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해 맞춤형 용지조성, 공사기간 단축 등을 원하는 민간의 참여도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국토부(또는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4개월 이상 단축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생략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제를 결정하도록 해 절차를 2개월 이상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