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97만 가구로 대폭 확대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한 주거비 지원이 7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만→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월 지급액 11만원)한 것이 특징이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을 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6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지역 쪽방 거주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 10만원인 B씨(2인가구)의 경우는 개편 전에는 5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B씨가 양호한 주택으로 이동한다면 1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10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본사업 시행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조정된다.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기금을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출자·투융자 등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보증 전문기관이자 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해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등 관련통계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