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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2차특허전' 막오른다
애플, 손해배상금 20억 달러 요구... 삼성은 700만달러 요구
작성 : 2014년 03월 31일(월) 18:51 가+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2차전이 31일(현지시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와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이날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전'의 막을 올린다.
삼성과 애플 양측 변호인단은 앞으로 각각 총 25시간씩 배심원에게 변론을 하게 되며 배심원 평결은 이르면 5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소송에서 만약 애플이 승소할 경우 삼성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지난 1차 때보다 더 클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애플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삼성 제품의 종류가 많아진데다, 전 세계 시장에서 흥행한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2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제품은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갤럭시 넥서스 등 10종이다. 삼성이 소송 대상으로 삼은 애플 제품도 아이폰5,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등 총 10종이다. 갤럭시S4, 아이폰5S, 아이패드 에어 등은 이번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번 소송전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5건 특허의 로열티로 대당 40달러(약 4만3000원)를 요구, 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삼성은 스마트폰을 1대 팔 때마다 애플에 40달러의 특허료를 내야 한다.

현재 양측이 특허 침해에 따른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애플이 20억달러(약 2조1400억원), 삼성전자는 700만달러(약 75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새너제이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1차전' 1심 판결에서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9억2900만달러로 확정한 바 있다.

현재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단어 자동 완성, 밀어서 잠금 해제, 데이터 태핑,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 음성 통합 검색 등 5건. 반면 삼성전자는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상용특허 2건의 침해만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이번 소송에서 제외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적고 승기를 잡게 해 줄 가능성이 더욱 큰 쪽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삼성의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에 대해 미국 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효가 된 적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번 2차 소송전에서 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진영 전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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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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