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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광산구 23.8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작성 : 2014년 02월 05일(수) 19:12 가+가-
광주 동구와 광산구 2개 지역 23.82㎢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6일부로 광주 2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광주 동구 내남동과 선교동, 월남동 일원 473필지 0.38㎢와 광산구 용곡동, 지정동, 명화동, 동산동, 도덕동, 지평동, 오운동, 대산동, 신동, 삼도동, 하산동, 복룡동, 요기동, 옥동, 월전동, 연산동 일원 1만6577필지 23.44㎢ 등이다.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하여 허가구역 일부 해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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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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