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까지 세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3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3년식, 1800cc 자동차의 경우에는 4만6800원, 1500cc 자동차는 2만7300원, 2000cc 자동차의 경우 5만2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월에 자동차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 북구청을 방문신청 ▲ 전화 신청 ▲ 위택스(http://www.wetax.or.kr)를 이용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세액 납부후 매각 또는 폐차 등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부해 준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예금금리가 낮은 경제상황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자동차세 부과 대상 16만 4822대중 3만 8707대가 연납을 신청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