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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대형점포 조례 개정안 의회 상정 보류
최영호 청장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상생방안 마련 논의 최종 결정”
작성 : 2013년 12월 09일(월) 18:27 가+가-
광주 남구가 전통시장 상인회 등이 반발해 논란을 빚은 대형점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회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9일 오후 광주 남구 남구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또 “그동안 백운광장 상권 활성화와 청사 임대를 위해 추진했던 대규모 점포조례 개정 작업도 전면 보류 한다”며 “지역사회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 대다수가 조례 개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여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했었다”며 “하지만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지난 몇 달 동안 재래시장 상인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있어 왔고 주민여론이 양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반대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회, 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백운광장과 청사임대 활성화를 위해 상생의 방안을 찾을 것이다”며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남구청사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광주시민사회와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 등 골목 상권을 해치지 않는 업종을 선택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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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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