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8일 입찰행제도 개선을 통해 턴키입찰 방식을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이형석 경제부시장과 시의회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은 이 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찰행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예외적으로 고난도 기술이나 신기술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공사 설계심의와 관련된 사안은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담은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여성기업 보호를 위해 추정가격 1000만∼2000만원을 ‘여성기업 보호존’으로 설정해 1인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3억5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쇼핑몰 구매시 지역업체에 유리한 방법으로 구매할 예정이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제한·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와 주계약자 관리방식 입찰을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해 하도급심사위원회 구성 등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부실공사 방지 분야에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한다.
또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와 시의회에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측정을 해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부실시공 업체와 기술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와 시민단체, 변호사, 학계, 건설협회, 중소기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입찰행정제도 혁신 TF팀’을 운영했다.
이형석 부시장은 “입찰행정제도 혁신 TF팀에는 공무원 참여를 최소화하고 입찰 관련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