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이란 노년에 배우자를 사별했거나, 무자녀로 노후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또는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 부족으로 별거상태인 노인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12.2%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다. 65세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체 노인 중 독거노인이 20.4%에 달한다는 것이다. 독거노인은 사망 후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는 것을 일컫는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독거노인의 70%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때문에 독거노인들은 건강관리에 소홀하게 되고 외로움을 술로 달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칫 우울증으로 이어져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독거노인 우울증은 자녀와의 관계, 건강 악화, 열악한 경제 상황 등과 연관이 있다.
장흥경찰서는 자치단체에서 보호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과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 등에 대해 담당 구역별로 담당자를 지정, 지역경찰 순찰 활동과 병행하며 화재, 동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방문판매 등 노인상대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별 사례 및 수상한 전화를 받을 경우 바로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토록 담당 경찰관 연락처가 게재된 비상연락망을 전화기 근처에 부착하는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외딴 곳이나 마을과 떨어져 있는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파악해 주·야간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민원접수, 처리 대행, 순찰차 편의제공 등 봉사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고, 독거노인이 응급 상황 발생시 우선적으로 출동해 초동 조치하며 건강상태 등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알려 사전에 사고를 예방을 하는 등 독거노인 보호활동에 적극 힘쓰고 있다.
혼자이기에 외롭고 쓸쓸한 독거노인들에게 우리들의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절실할 때이다.
(김광언,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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