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 지역개발팀장 윤배근
가을이 깊어 가고있다. 들판에는 올 한해 농민들이 노력한 결실이 황금되어 일렁이고 추수의 기쁨도 들판 한 가득이다. 그 속에 또 하나 계절을 낚는 사람들이 있다 강태공들이다.
우리 모두 어려서부터 한두번씩은 마을주변 둠벙이나 저수지, 하천 등을 찾아 고기를 낚아보았던 추억이 있을 것이다.
모든 계절이 낚시가 가능하지만 가을의 민물고기는 물천어의 맛이 가장 좋은 시기라 하여 가을이면 추수가 끝난 도랑을 막아 고기를 잡고 낚시를 하여 계절의 맛을 즐기는 멋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가깝게 있었던 낚시가 이제 많은 국민이 즐기는 레저로 자리를 잡으면서 낚시소식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고 전국의 조황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금년에도 각 저수지, 담수호 등에 불어 닥친 낚시열풍으로 인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던 현장의 상황에 대해 스케치 해본다.
저수지나 담수호는 설치 목적이 농어촌의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런 시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족자원이 풍부해지고 소문이 나기시작하면서 전국 어디서든 낚시객들이 찾아오고있다. 그러나 저수지나 담수호가 낚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 아니여서 첫째,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 둘째, 접근 도로는 마을이나 전·답·임야의 진출입도로이며 주차공간이 없다. 셋째, 낚시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넷째, 생리 현상 해결을 위한 시설이 없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가 첫째, 저수지의 수심이 깊고 수면내 경사가 심해 물에 빠지면 익사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사고 발생시는 시설관리자에게 안전관리의 소홀에 대한 책임이 따를수도 있다. 그렇다고 전체시설의 수면경계구간에 울타리를 설치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둘째, 마을이나 농경지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에 주차하므로서 인근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상존한다.
셋째, 낚시할 때 발생되는 낚시용품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넷째, 생리현상은 낚시객 모두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근의 전, 답이나 도로 등에 해결하므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낚시객을 싫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낚시방송을 보면 위의 여러 가지 민원 사항에 대해 유명 낚시인들이 직접 계몽을 하고 자막으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일선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아직은 답답하기만 하다.
낚시객은 대 자연 속에서 낚시를 즐기면서 얻어지는 기대감과 행복감을 맛보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일선 관리자들에게 단속을 요구해도 해결되지는 않고 낚시객은 계속 찾아오고 결국 인근마을과 시설관리자가 계속 지도한다고는 하나 성과는 없고 마음만 있을 뿐이다.
2011.3.9. 제정되고 법률 제10458호로 공포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제8조에서는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제9조에서는 낚시인 안전의 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53조 벌칙조항,제55조과태료 조항 등을 두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깨끗한 농업용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낚시후 발생되는 문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낚시후에는 발생된 쓰레기를 되가져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민들을 이해하고 협조하여 낚시가 아름다운 레저 활동으로 정착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