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자가 0.3%에 불과한 반면 해약률은 21.7%에 달할 정도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황주홍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농지연금을 해지·철회한 가입자는 618명으로 해약률이 21.7%에 달한다.
특히 가입실적에서 제외된 월지급금 지급 전 약정체결을 취소한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총 912명, 해약률은 32.0%로 농지연금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사유로는 가족반대가 37%로 가장 많았고, 농지매매가 21%, 채무부담 과다가 18%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수급자 사망 9%, 농지상속 2%, 기타 13% 등이었다.
반면 지난해 기준으로 농지연금 가입자는 2849명으로 가입대상인 65세 이상 농업종사자 103만8000명의 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농지연금의 해약률이 높고 가족들의 반대가 심한 이유는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고령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하고, 가입연령도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에게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생활안정 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