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5개사에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네셔널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인 박철원, 금기룡, 손태구 대표를 각각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제3자인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또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는 기존 대표이사가 아닌 김형겸 등기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구조조정담담임원(CRO)로 위촉하기로 했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따라 김종오 대표를 관리인으로 간주, CRO로 위촉할 예정이다.
앞서 동양네트웍스의 지주회사인 ㈜동양 등 계열사들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법원에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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