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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유통 등 4개사 불법파견 근로자 83명 적발
작성 : 2013년 10월 16일(수) 16:04 가+가-
농협유통과 (주)이랜드리테일 등 유통업체 2개사 4개 영업점에서 총 83명의 불법파견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도·소매 업종 중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유통업 4개사 8개 영업점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농협유통 서초점과 성내점, 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점과 강북점, 롯데마트 상무점과 전주점, 홈플러스 동대전점과 동청주점을 대상으로 지난 7월8일부터 9월6일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은 고용부로부터 적발된 83명의 근로자를 포함해 전국 각 매장에 근무 중인 하도급 근로자 1337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농협유통은 이달 1일자로 37명을 직접 고용하고 농협중앙회 등 계열사 54개 매장에서 하청사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793명의 근로자도 내년 1월1일부터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등 총 830명을 직접 고용키로 했다.

(주)이랜드리테일은 지난 8월1일자로 동아쇼핑점 등 전국 39개 매장에서 일하는 판매 하도급 업무종사자 507명 전원을 직접 고용했다.

기타 조사대상이었던 롯데마트는 지난 4월1일부터 전국 104개 점포 1695명의 판매직 하청근로자를 이미 직접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홈플러스는 판매부문에서 하도급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수시감독에서 불법파견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도 병행 실시했다.

그 결과 원청 5개 사업장과 하청 9개 사업장에서 총 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 중 금품관련 위반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결정 및 교육 관련 위반은 14건, 서류 비치와 게시·보전 의무 위반 7건, 기타 16건이 적발됐다.

금품관련 위반은 시간외수당 미지급이 54명, 임금 42명, 연차휴가 수당 17명, 퇴직금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원·하청 14개사는 114명에게 체불액 1402만500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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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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