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와 교도소 등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들이 국민행복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동 신청창구가 마련된다.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6일 성동구치소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국민행복기금 이동 신청·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동구치소에 임시 설치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창구에는 사전 안내를 받은 270여명의 수용자차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형기가 2년 넘게 남아 있는 수용자는 60%의 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수용자는 50%내의 일반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이번 이동 창구 개소와 관련, "수감생활로 정보에 취약한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며 "국민행복기금 사전신청이 종료되는 10월말까지 보다 많은 저소득·서민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와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기관 수용자의 경제적 회생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키로 하고 다음달 5일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