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인전자주소(#메일)가 정작 정부에서는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인전자주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정작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새누리당)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공인전자주소(#메일)를 등록한 국가기관은 45개에 불과했다.
현 정부 중앙행정기관 중 공인전자주소를 갖고 있는 기관은 국방부, 외교부 등 7개밖에 되지 않으며, 공인전자주소의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인전자주소를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전자주소(#메일)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해 2012년 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다.
기존의 e-Mail(@메일)과 달리 본인확인 및 송수신 확인, 내용증명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서나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중요문서를 발송하거나 보관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종이문서가 갖고 있는 자원낭비, 환경오염 등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인전자주소인 것이다.
정부는 공인전자주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MOU를 체결,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용은 부진한 실정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동안 등록된 공인전자주소는 1만6691개지만, 누적 송신량은 7만8258건밖에 되지 않는다. 산술적으로 공인전자주소 1개 당 연간 송신량이 약4.7건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민원서류 발급으로 공인전자주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외교부의 이용실적(누적 4만8255건)을 제외한다면, 공인전자주소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 산하기관의 공인전자주소 이용 현황이 단적인 사례이다. 미래부 산하 19개 기관이 계정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 기관밖에 되지 않는다.
이재영 의원은 “과도한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전자문서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이용과 함께 민간 시장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