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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교육 실시
작성 : 2025년 09월 04일(목) 16:22 가+가-
신안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일 관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남도와의 연계를 통해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와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총 177명의 교육 대상자 중 125명(농업 분야 68명, 어업 분야 57명)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용주의 인권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신안=이인석 기자 qhtn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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