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이달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
작성 : 2025년 07월 23일(수) 16:17 가+가-
장성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 2만 1850건에 대해 21억 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가격)의 43~45%(2주택 이상인 사람은 60%)가 적용되고,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에서 0.05%씩 경감된 세율이 적용된다.
장성=이지영 기자 jiyeong930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