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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실시
작성 : 2025년 04월 13일(일) 15:22 가+가-
목포시는 지난 10일 시 회의실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법정의무교육으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 역량을 강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문 강사 2명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와 소양, 운영·윤리, 장기수선계획,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운영 지식과 실무사례를 중심의 내용을 다뤘다.
목포=조성원 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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