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추석, 선거법 위반 안돼요” 광주시선관위 단속 강화
정치인에게 주요 위반사례 내용 등 전달
유권자 금품수수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작성 : 2024년 08월 29일(목) 17:21 가+가-
광주시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국회의원 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전달한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거리에 게시, 추석 명절 인사말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