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바지선단, 미허가 양식장 파손 … 피해 어민들 손배 2심도 승소
작성 : 2024년 08월 25일(일) 17:12 가+가-
예인선·바지선 선단이 미허가 양식장 시설물을 파손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선박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미허가 양식장에서의 피해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지면서 항소심에서는 손해 배상액이 늘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김 양식장 피해 어민 2명이 예인선 소유사 A사 등 선박 소유·운항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A사에 대한 원고들(피해 어민 2명)이 일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한다. A사는 피해 어민에게 각기 4721만4759원과 5464만4142원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양측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앞선 1심에서 피해 어민들의 청구를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한다는 취지다.
A사가 소유한 141t급 예인선은 지난 2020년 3월14일 오전 3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4725t급 무동력 바지선을 끌고 항해하다 김 양식장을 침범했다.
예인선이 양식장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추진기(스크류)가 양식장 시설에 걸려 엔진마저 멈췄다.
선단이 9시간 가량 양식장 안에 머물면서 떠밀린 강한 조류에 바지선까지 시설물과 충돌, 피해가 커졌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