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 두 번째 회생 절차 개시
작성 : 2024년 08월 25일(일) 17:11 가+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전남 중견건설사 남양건설에 대해 두 번째 법정 관리(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된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23일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남양건설)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 회생 절차 개시의 원인이 있다. 회생 신청의 기각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인 남양건설 마찬호 대표이사와 제3자 등 2명을 공동관리인으로 지정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은 오는 10월1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후 한달 가량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남양건설이 올해 12월1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