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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금’ 허용
작성 : 2024년 08월 08일(목) 16:36 가+가-
금융당국이 해외 여행에서 무사고 귀국시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여행자보험 상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신과 출산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 차원에서 보험상품 대상으로 인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이 함께 하는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구성하며 10대 추진전략과 60개+알파(α)의 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국민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과제부터 우선 논의해 그 결과를 이날 발표한 것이다.
우선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무사고 환급형 여행자보험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으로 인정해 허용키로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해 6월 ‘여행자보험을 출시하면서 가입자 모두에게 10%의 ‘안전 귀국 할인 환급’을 제공했다. 해외여행시 사고가 나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존 해외여행보험과 달리 가입자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하면 보험료 10%를 돌려주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선보인 것이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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