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화 미명’ 軍부대 불법수용 삼청교육 피해자들 잇단 손배 승소
작성 : 2024년 07월 07일(일) 17:27 가+가-
1980년대 신군부 정권이 ‘사회 정화’ 미명 하에 만든 삼청교육대에서 불법 연행·구금과 순화 교육 등 인권 침해를 당한 시민들과 그 유족이 잇따라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신군부 계엄포고에 따른 삼청교육 피해자 A씨와 B씨의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위자료 9634만4348원을, B씨가 받아야 할 위자료의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아들에게는 각기 5400만원과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1980년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계엄포고 13호에 따라 영장 발부 없이 6만여 명을 검거, 이 중 4만여 명을 전국 26개 군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수용했다.
삼청교육대에서는 4주간 강도 높은 군사 훈련 등 순화 교육을 받아야 했고, 재분류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이들은 전방 군 부대 근로봉사, 보호 감호 등으로 또 다시 고초를 겪었다.
A씨는 광주에서 경찰에 불법 연행돼 1980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302일간 육군 31사단·2사단에서 삼청교육대 순화 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척추 협착·탈출 등 크게 다쳐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출소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