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규모 건축공사 점검 확대… 분기별 1회→매월 1회
불량자재 사용 등 민원 발생하는 현장은 수시로 특별점검
작성 : 2024년 02월 18일(일) 17:34 가+가-
광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까지 안전 점검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안전점검 건축공사 대상을 연면적 1000㎡에서 660㎡로 확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횟수를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렸으며 착공 초기 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도 실시한다.
건축물 해체 현장은 계획서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자치구, 품질전문가와 협업해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도 점검한다.
대상은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건축허가 공사장이며 연 2회 이상 전수 점검을 할 예정이다. 불량자재 사용 등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은 수시로 특별점검한다.
40년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1715동에 대해 안전점검하고, 무허가주택 1113동에 대해서도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건축사와 안전점검기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보강방법 등을 건축주에게 지도할 계획이다. 무허가주택의 경우 장마철(7~8월) 이전에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금화 건축경관 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까지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