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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 백현동 첫 유죄 판결
작성 : 2024년 02월 13일(화) 17:13 가+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관되어 있는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알선에 관해 약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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