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오월어머니집 관장에 희롱 문자...5·18부상자회원 법정구속 선고
작성 : 2024년 02월 06일(화) 17:35 가+가-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40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부상자회원 이모(6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11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성적 수치심과 공포·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44차례에 걸쳐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을 김 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