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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넘은 옛 광주 동구청사, 안전진단도 못해…시민불안
1971년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소유주 문제 복잡하게 얽혀 있어
14년 간 안전진단 없이 방치
작성 : 2024년 02월 01일(목) 16:56 가+가-
광주 옛 동구청사가 50년이 넘는 노후 건물임에도 안전진단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는 데다, 건물을 관리할 관리사무소조차 없어 상시적인 안전시설물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일 광주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 동구 금남로2가 옛 동구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해당 건물은 1971년 591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져 올해 건축 53년이 됐다.
1996년 동구청사가 옛 전남공고 자리로 옮겨갈 때 동구가 광주시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1997년 4월부터 지금까지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다.
건물의 소유권은 광주시가 20%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20여명이 나눠가지고 있다.
현재 광주시립미술관 분관과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 향우회 사무실, 일반상가 등이 입주한 상태다. 빈 공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광주시민들의 안전이다. 53년 된 노후건물이지만 지난 2010년 정밀안전진단 당시 C등급을 받은 이후 지금 껏 단 한 번도 안전진단을 받은 적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차량 통행과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 도심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미등기 소유자도 있는 탓에 소유자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도 골칫거리다.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약 1억 원 필요한데, 입주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탓에 비용 분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상 3종시설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각 건물이 연면적 3000㎡ 이하여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 점검 대상에서도 빠져있다.
또 집합건물에는 관리실이 있어야 하지만, 옛 동구청사 건물에는 관리실도 없다.
광주시는 동구청에 건물 관리를 위탁, 매년 시비 2000~5000만 원을 지원해 소방점검과 누수 등 기본적인 점검과 보수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동구에 소재한 건축물이니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광주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옥상 누수 등 최소한의 보수만 진행하고 있어 근본적인 진단과 수리, 보수를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전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호현 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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