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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중대재해법 유예’협상 “불씨 기어코 살리나”
작성 : 2024년 01월 31일(수) 17:39 가+가-
노동계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0인 미만 중대재해법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미 시행된 법을 다시 유예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적용이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800만 일자리가 날아간다고 하는 허위 날조 사기극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쏟아지고,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 법으로 외국기업이 철수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여당과 정부가 공포 사기극으로 추는 칼춤에 홀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에 대한 개악 협상에 나서고 있는 정치권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중대재해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이미 시행된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정부 지원 대책 강화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사용자 단체와 정부, 국회를 규탄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2022년 한 해 동안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1372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그 범위를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줄여도 무려 800명이 사망했다”며 “이처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끔찍한 현실에도 정부, 여야 정당, 사용자단체 할 것 없이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의 적용 유예 불씨를 기어코 살리려고 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구택 기자 gtkim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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