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경찰, 전국 최초 ‘112 한달음선’ 지정·운영
조례안 개정을 통한 군민 참여치안의 첫걸음
작성 : 2024년 01월 30일(화) 17:26 가+가-
완도경찰서(서장 김광철)는 소외된 도서지역의 치안서비스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관내 유인도서에서 발생하는 범죄·재난 등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112 한달음선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112 한달음선은 행정선 등이 없는 지구대·파출소에서 범죄·재난 등 사건접수 시 출동하는 경찰관의 수송을 돕는 민간선박으로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선박이다.
완도군의 경우 54개의 유인도서 중 68%에 해당하는 200人미만의 37개 유인도서에 상주하는 경찰관이 없어 그곳을 관할하는 읍면 파출소에서 치안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사건접수 시 초동조치 경찰관을 수송할 수 있는 행정선이 없어 평소 친분이 있는 민간선박이나, 민간인 신분의 치안지킴이가 이를 대신하는 등 치안유지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작년 8월에 김광철 완도경찰서장이 부임하여 도서 치안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에서 주민의견 청취하여, 도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별 TF팀을 구성하고, 경찰관 미배치 도서 등에서 범죄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출동체제 구축과 민간선박 이용시 임금과 손실제공 등 적절한 보상책 마련을 위한 대책 논의을 시작으로
군의회·군청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서지역 치안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지난 26일 2024년 제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완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양훈(고금, 금일, 금당, 생일)의 발의로 전국 최초로 완도군 범죄예방등 자치경찰 사무지원조례에 “112 한달음선에 대한 재정 및 손실지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 공포 되었다.
완도경찰서장은 도서지역 치안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가 지역주민의 관심과 군의회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성과로 자체 평가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민간 참여 정성치안의 모범사례로 경찰청에 제안하여 전국에서 시행토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수 기자 baram12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