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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정당 현수막·불법광고물 일제정비
2월 말까지 17개 시·군,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점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제도 조기 정착 위해
작성 : 2024년 01월 25일(목) 17:04 가+가-
전남도가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을 일제 정비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금지·제한, 표시방법 등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 제작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지 않게 설치 등이다.
도는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합동점검을 통해 정당현수막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 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 후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토록 할 방침이다.
또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해 지역민과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점검·정비 외에도 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운영, 클린데이·클린위크 캠페인 추진 등 불법광고물 근절 정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우육 도 문화융성국장은 “정당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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