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광주시, 석면피해자·유족 피해자 등 지원
석면피해구제급여 18억원 확보… 50여명 지원
작성 : 2024년 01월 23일(화) 17:01 가+가-
광주시가 석면피해자 50여명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석면피해구제급여 18억원을 확보해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와 유족 50여명에게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석면은 단열, 보온 등의 기능이 뛰어나 과거 건축자재로 사용됐지만 직경이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인 0.02~0.03㎛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축적돼 폐암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특히 8~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의 생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중복지급은 제한된다.
석면 피해자는 구제급여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자치구에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60일간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한 뒤 구제여부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한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114명에게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등 총 26억6000만원의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