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상실형’ 이상철 곡성군수, 대법원 간다
작성 : 2024년 01월 22일(월) 16:51 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 군수가 당초 상고 포기의사를 접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 군수는 22일 입장문에서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개인적인 소신을 밝혔었다”며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많은 분들의 권유와 탄원이 쏟아져 대법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곡성 군수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었던 해단식에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면서 “음식 제공이 선거 종료 후 이뤄졌고 대상이 운동원이어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받아 들이며 군정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고 직후 언론의 관심까지 이어져 지역민들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답변했었다”고 해명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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