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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 전통 활터 ‘관덕정’ 궁동장 사용권… 2심도 “광주시”
작성 : 2024년 01월 21일(일) 17:35 가+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활터 ‘관덕정’ 궁도장의 사용권이 광주시에 있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지법 민사2부(항소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국궁단체인 광주 관덕정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전통 궁도장에 대한 ‘사용권 확인 등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궁도장은 조선시대부터 광주 곳곳으로 옮겨지다가 1961년 7월 현재의 사직공원 야산에 현대식 건축 공법으로 새롭게 지어졌다. 제694호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관덕정 측은 1984년 궁도장의 부동산 소유권을 광주시에 넘겼고 시는 증여받은 궁도장의 관리를 광주시체육회에 맡겼다. 이후 시체육회와 협약을 맺은 광주시궁도협회가 실질 운영하고 있다.
시에 증여한 이후에도 관덕정이 사용해왔으나 궁도협회가 2021년 관덕정에 사용·운영 중단을 통보하며 궁도장 직영 체제 전환에 나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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