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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정당 과태료 공개하겠다”
“안전신문고앱 신고 수거보상 최대 60만원”
작성 : 2024년 01월 18일(목) 17:10 가+가-
광주시가 도심 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당현수막을 비롯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정당·건설업체 등이 도로에 부착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 단속자료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불법현수막을 신고할 경우 사업자 등에 과태료를 100% 부과한다.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 등에도 부과할 계획이며 1차 과태료 32만원, 2차 42만원, 3차 최대 55만원이다.
또 오는 4월 10일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리에 정책과 후보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동별 2개로 제한한다.
나머지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현장 신고 뒤 곧바로 철거하고 정당별 과태료 통계자료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불법현수막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수거보상제 보상액 한도를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법현수막 철거에 나선다.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5개구와 협의를 벌여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불법현수막 근절 활동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지정게시대외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인 정당현수막도 최근 행안부 지침이 마련된 만큼 동별 2개 초과는 불법으로 간주해 즉각 철거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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