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돈 주고 철거공사 따낸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작성 : 2024년 01월 14일(일) 17:41 가+가-
건물 붕괴 참사가 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사업 4구역 내 철거 공사를 따내기 위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네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이앤씨 대표이사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의 지시로 붕괴 참사 직후 불법 재하도급 공사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같은 회사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표이사 이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재개발 공사 계약 브로커인 문흥식(63)씨 등 2명에게 ‘학동 4구역 조합장에게 조합 발주 석면 철거 공사를 따내게 해달라’고 청탁해 두차례에 걸쳐 금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홍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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