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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결정 항고
검찰 “최초 범행 자백 경위 위법 수사 없다”
“항고 이유 납득 어렵다”…재심 여부 재판단
작성 : 2024년 01월 11일(목) 17:38 가+가-
검찰이 지난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부녀(父女)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광주고검은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백모(73)씨와 딸(39)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검찰은 “재심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 백씨의 딸이 이웃을 고소한 사건에서 무고 혐의가 확인돼 조사 받던 중 살인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이에 살인 혐의로 수사했으며 최초 범행을 자백한 경위에 위법한 수사 방법이 개입된 바 없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해진 절차 범위 내에서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씨 부녀 법률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 항고에 대해 “대법원 판결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 같다. 재심 결정 재판부는 검찰 수사 조서 뿐만 아니라 새롭게 제출된 진술조사 녹화 영상을 바탕으로 판단을 달리했다. 판단 자료가 달라졌다는 사정 변경에 따라 재심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기존 판결을 들어 항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항고하면서 백씨 부녀의 재심 개시 여부가 타당한 지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된다.
백씨는 2009년 7월6일 순천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동료에게 마시게 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딸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최씨가 사업장에 가져온 막걸리를 함께 나눠 마신 다른 동료 2명도 중태에 빠졌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백씨 부녀가 갈등을 겪던 최씨를 살해했다고 봤다.
1심은 숨진 최씨가 남편과 딸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 범행에 사용한 청산가리·막걸리의 구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백씨 부녀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백씨 부녀와 최씨의 갈등을 살인 동기로 볼 수 있고 청산가리 보관 등 범행 내용·역할 분담에 대한 진술이 일치한다고 봤다. 또 정신 감정·지적 능력 등으로 미뤄 자백 진술에 대한 임의성,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조기윤 기자
jky2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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