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변명문’ 우편발송 약속 70대 긴급체포
작성 : 2024년 01월 08일(월) 17:34 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 김모(67)씨의 조력자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을 긴급 체포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7일 오후 충남에서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줄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문서 소지 여부와 실제 발송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이후 지난 4일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던 중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했으니,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